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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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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09.15 00:08
입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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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09.15 00:21
입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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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의사 09.15 00:30
예를 들어 타살사고가 낳다고 가정하고, 용의자를 검거하였을 경우, 검찰이 범인임을 입증해야 합니까? 아니면 용의자가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까?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병원에서 죽기만(자연사나 심장마비 등으로 자다가 죽는다면)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의료사고라고 우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욱 방어적인 치료나 처치 또는 수술만 할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에서 시행되는 모든 행위에 위험 보험금 비슷한 금전적인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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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09.15 00:43
개판이네.아주 재미있겟네요.어디 무서워서 환자 보겠나.무조건 대학병원으로, 서울로 보내야 겠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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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09.15 00:47
히포크라데스 선서 대신에 해야할 선서가 하나더 생기겠구만 끌끌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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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09.15 01:52
문제다 문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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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09.15 03:05
의사는 인간이 아닌가봐....전지 전능한 신으로 보는갑다...저법안이 의도하는바는"의사야 나잘치료해줘...조금이라고 맘에 안들면 고소할거야" 이런식이네 ...숫가는 쥐꼬리만하게 집어주면서.....다분히 의사를 경멸하고 옥죄는 거의 증오에 가까운 법안이다...저렇게 안하고도 잘하는 방법이 많을텐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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