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나 심평원에 일회용재료의 재료대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재료는 재사용하고 있는 병원이 있고, 실제로 내구성이 있어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일회용재료대로 인정해줄수 없다고 한다. 심지어 재사용시의 원가만을 인정함으로써 재사용을 통한 의료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정말로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비용의 문제를 떠나 일회용재료 등 인정할 재료대는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그 후 재사용에 대해서 철저한 규제(병원구입량, 사용량, 청구량 등 대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