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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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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z 10.06 03:29
아래 두마리 약싸개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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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의사 10.06 02:19
일일 의사가 백명 이백명 진료하면 이는 후진국 초등학교에서 출석 부르는것이고 진료행위가 아니다. 한국의사도 적정인원 진료하고 학술세미나 참석 및 휴식할줄 알아야한다. 일부 의사가 수억원씩 투자하고 사람들 고용하여 환자 유치활동하고, 불필요한 홈페이지 및 잡지 광고,등으로 사소한 소문으로 환자들이 현혹하여 특정의사를 찿고 이들은 일반의사를 고용하여 75명 제한을 비켜가는것이다. 75명이상 진료하면 진료비 지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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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 10.06 01:53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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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사 10.06 01:43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나는 환영해야 할 처지다. 배 아파서...그러나,,,나보다 많이 보는 의사는 분명 이유가 있다...그래서 나보다 다른 의원을 찾아가는 거다. 굳이 택시비를 더 내더라도...차라리....현 차등수가하에서 안 주는 돈을 어려운 의사들에게 보조해 주면 훨씬 좋겠다. 나에게도 보조를 좀 해 주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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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10.06 01:27
현행의료체제:행위별수가제의문제다.해법은 영국식의료주의다.국가가 의사를 관리하고 월급주는거다.진료시간만큼 급여주면 별말없을거다.열심히 일하는의사많이벌고 일안하는의사못벌게하라.행위별수가제는 문제가 많다.환자머리수 많음 훌륭한 의사냐?!공공의료말로만하지말구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한번해봐라.그럼 나도 동참할거다..비보험.비급여부분은 민간보험활성화시켜서하면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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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짬뽕일세. 10.06 00:53
내리지... 편의점도 품목정해놓고 응급실도 응급환자 정해진 수 보면 문닫고 대학병원 외래도 정해진 수 환자보면 문닫고 공무원도 민원업무 정해진 수 보면 문닫고.. 어디는 아침 10시되면 퇴근해서 좋겠다.. 하는 발상하고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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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피진료권도 보장하라 10.06 00:43
의료법에 [의료인의 정원]을 보거라.의사 1인이 1년에 1일 평균 외래환자 60명이상 진료케 되면 행정처분 즉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업무정지 15일에 처하게 된다.그땐 고용의사 1명 더 뽑으면 간단히 해결 되느니라. ㅋㅋ그것도 싫어면 대한의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로비를 하던가 해서 의료법을 바꾸면 될 것을..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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