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그래 국회의원의 급여 및 각종 소요비용은 조제국박사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가 된 금액입니까? 조박사의 급여 및 각종 업무추진비는 '사회적 합의'를 본 것입니까?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을 결정하는 수개의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한심합니다.그리고 조박사가 근무하는 보사연이 과연 필요한지 '사회적인 합의'를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의사들이 의약분업 이전의 수입을 현재 수입과 비교하기 때문에 현재의 의약분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조박사의 주장은 의사의 수입이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감소'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의사들은 수입이 감소하였어도 불만을 하지 말하는 주장입니다. 조박사의 주장을 직접 조박사의 소득과 관련하여 적용해 보시지요. 조박사의 월급이 5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가정해보세요.아마도 이혼감일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소득이 감소하였는데도 만족하겠습니까? 더욱이 비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는데도 말입니다. 조박사가 주장하는 것은 환자도, 의사도 다 망하자는 것입니다.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돈들여서 강제로 사업합니까?조박사의 철학이 그렇다면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직접해보세요.의사면허증이 없는 조박사가 환자를 진료할 수는 없으니, 사회복지법인 하나 만들어서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을 먹여살려보시지요. 조박사가 설령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의사에게 소득이 줄어들어도 불만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한심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