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은 자유경제 국가 아닙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와 다른 점은,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이라는 원칙적인 규범이 우선이지, 일방적인 시혜라는 것은 일부분의 종교단체(?)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의사에게는 의료법이라는 것이 우선일 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이 의료법 운운하기전에 먼저 해야할 일은 자유 시장경제의 원칙인 계약이 우선 성립된 후에(진료비 납부후에), 의료법을 운운(진료기록 열람 등)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변호사님들도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완납하지 않아도 변론을 하여 주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