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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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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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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06:57
헌재 판결이 난 사안인데.. 제도를 고칠 생각은 안하고 계속 위헌적 행태를 유지하겠다?? 이게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자세인가?자질부족이다 국회의원 관둬라 더 계속 하면 국민에 해를 주는 국해의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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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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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08:05
우리는 과거 제약회사 광고에서 보듯이 소비자를 현혹시켜 약물 오남용을 부채질한 허위, 과대광고를 알고 있다.만약 의료광고가 허용된다면 신의료기술도입, 치료에 특효 등 허위.과대 광고가 난무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신성한 의료계를 불신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따라서 비영리의료법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의료광고의 허용은 시기상조이며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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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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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00:52
정말로 당신이 의료계가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라..아마 그렇지 않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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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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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00:52
정말로 당신이 의료계가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라..아마 그렇지 않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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