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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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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GMP 01.18 00:27
신약개발 촉진이 목적이라면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를 최종 발매된 제품에 도입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임상중인 파이프라인의 IND/NDA 허가(품목허가)와 임상약물의 생산(제조업허가)에 국한하여 우선 허용해야 한다. 쓸데없는 generic의 난매는 막고 신약개발은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임상단계에 국한해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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