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당장 납입금에 대해 비과세 하지만 만기 수령할때.. 원리금 합계 수령 금액의 15%인가 분리과세(소득이 나중에 발생한 것으로 계상)하거나,, 다른 금융 소득이 많아 개별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으로,, 결국 세금 부분에서는 조삼 모사 이거나.. 오히려 종합 과세로 더 많이 세금을 낼수도 있음,,,2. 납입자와 수령자가 부모와 자식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연 300마넌인가 기초 공제가 있지만, 6억 같이 큰 금액은 상속세를 내게 되어 있고,, 이미 노출된 금액이라,, 감출 수도 없음,,3. 주가가 오를때 주식에 내릴때 채권에 옮기는건 그 판단을 자유 자재로 할수 잇다면,, 그건 신이지,, 보험 회사도 그리 할 수는 없음..4. 글구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지만,, 불입금의 20% 이상 일단 보험 회사가 사업비로 떼내 간다는것에는 변화가 없음..5. 그리고 나서 사업비 떼낸 후에도 펀딩시에 펀드 수수료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지도 불확실함,, 거기다 주식과 채권에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 환매 수수료등이 또 따로 들고,,기자양반 기사를 쓸때 감언이설에 속지 말구,, 잘 알아보고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