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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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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01.23 02:46
단기방안으로 선택진료 의사자격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맞는 말인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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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이 01.23 02:51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재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을 강화해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전체 진료과목별로 80% 지정하던 것을 진료과목별로 지정하는 방안, 선택진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세밀히 분석해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까지 앞으로도 몇 차례의 회의를 더 개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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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01.23 09:54
환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진료비가 아니라 강제진료비다. 의료보험 혜택도 안되는 치외법권을 언제까지 나 몰라라하고 방치할 랑가, 구케에서 법 개정하면 복지부는 시행하면 될걸 계속 유지하 자다는 입장은 궁민은 안중에도 없고 의사선상님들만 뵈나비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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