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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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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01.25 04:51
보건의료노조가 개인사업장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하는 나라의 모습이여ㅛ.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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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01.25 03:19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네..의사 한명인 대부분의 의원은 이 기준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네..그래서 퇴직금이니, 연차 월차, 출산 휴가 이런거 다 다른나라 이야기라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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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01.25 03:01
민노총이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노조에 편입시키려는 가증스러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항상 '착취당하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서'이다.니네들이 간섭하는 순간 '업무방해'와 '제3자 개입'으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월급 200만원에 생리수당, 나이트 수당해서 수당으로 400%를 가져가면서 24시간 근무에 150만원 월급 받는 전공의들은 월급 못 올리게 방해하고, 더구나 의료보험료 올린다면 반대한다며 데모하는 가증스런 년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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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01.25 01:09
한 달에 기천만원씩도 벌면서 고용한 간호조무사들은 최저임금으로 착취하고...이번 기회에 개원의들 정신 좀 차리게 해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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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 01.24 22:41
제발 그라게 해봐라. 병원문 닫고 이참에 확 쉬어버릴테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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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01.24 21:48
동네의원들로 앞으로는 파업이 일상화될수도있겠구먼. 원장님들 고민들이 돈버는데도 고민이 많은데 허허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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