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보험에서 치료까지 담당한다면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차이점은 무엇이 있겠는가? 그럴바엔 건강보험에서 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낳을 지도 모른다.2.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요양보험이 제대로 정착하기 전에 온 국민에게 보다 많은 부담을 지운다면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성이 없다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살펴보면 전국단위의 형평성 있는 지역밀착형서비스체계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중 많은 곳이 열악한 지자체 환경으로 특히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군읍단위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월급에 해당하는 재정만큼도 제대로 징수가 어려울 만큼 취약한 자치단체가 많은 데 노인요양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 둘수 있겠는가? 또한 시골에 사는 부모들이 잘키운 자녀들이 사는 도시의 주민들이 요양보험료를 부담해서 농어촌의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닐진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혼자사는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수발보험이 입법화가 눈앞에 다가왔다사회적으로 갑론을박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모두 한마음으로 노인수발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전국민 건강보함을 전세계에서 최단기간내에 정착시킨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주체가 된다면 노인수발보험도 뿌리를 내리는데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노인수발보험의 발전을 위한 문교수의 견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초창기 도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맡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즉 일관성 있게 공단이 주관하였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발생될 문제점 등을 사전에 보완하여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주기 바란다. 다만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진정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발보험환자의 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고 또한 노인수발보험법도 그 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초기 정착은 건강보험공단이 시작하고 중장기로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한다는 생각은 잘 못된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게 되면 예산 운운하면서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료적인 성향 때문에 몸으로 해야만 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노인수발은 기대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장려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바로 한 달전에 우리 이웃 할머니나 장애우가 빈집에서 혼자 죽어가는 현실이다. 그리고 노인수발보장이라는 용어는 노인수발보험으로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수발보험체계 구축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