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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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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종사자 02.23 00:30
물론 의사가 꼭 증명해야한다는게 100% 맞는건 아니다.하지만 환자에게 의료과실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짓이다.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의사라면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것에 찬성해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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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아!! 02.23 01:01
의사가 의료 과실의 모든 증명을 의사가 하라? 의사는 신이냐? 의사가 모든 생명체의 원리와 기능을 다 꿰뚫고잇는 하나님이냐? 결국 하나님이 안되느느이사는 다 범죄인이고 잘못했으내 돈 내놓으라는 뜻이겠지? 결국 거창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로 의료과실 입증이란말은 돈내놓으라는 속된표현으로 그냥 바꾸지 그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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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국 02.23 01:31
지금도 법정에서 의사도 여러가지로 과실 없음을 증명하고 있지,,,여지것 환자만 의료과실 증명했나,,,,그런데 의료사고는 어려우니 의사가 완전 증명 못하면 유죄다...ㅋㅋㅋ, 법관이 왜 있고 법이 왜 있니,,,하기야 요즘 법관들 보면 이 나라에서 법 찾는 것도 웃기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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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2.23 01:47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제조물의 결함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자 등에게 묻는 것이지요..요즘의 입법 취지가 상대적 약자인 국민 즉 소비자를 위한 것이지요.. PL법에 의하면 그래도 4가지의 제조자를 위한 면책사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 보다는 우리모두가 의학의 범주를 떠나면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약자일 수가 있습니다.많이 숙고해 보심이 어떨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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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한방 Ab 02.23 02:19
병원에서 의료분쟁 나면 '나 환자 친척인데...'라고 제일 먼저 뛰어와서 아는 척 하면서 씨알도 안 먹히는 무식한 소리만 골라서 하는 인간들, 대부분 2차병원에서 일하는 무식한 물치사, 간호사, 아니면 임병사들이더라. 자기들도 병원에서 일하니 의사만큼 잘난 줄 아는 얼간이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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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님 02.23 06:50
아래 국민님의 취지는 이해가 가나 일반적으로 제조물은 그 구조나 기능이 거의 알려진 것이고 책임 소재도 명확합니다.인간의 기능과 구조는 하나님(전능한 신)이 아니면 다 알지 못합니다.의사도 좀 더 앞선 지식이 있다 뿐이지 다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의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란 이야기 입니다.현재의 진료는 최선을 다했냐 이지 완벽한 결과를 보증하는 치료가 아닙니다.완벽한 보증은 인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그리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 보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금에서 보장하자는 것이지요!농산물을 파는 농부에게 그 농산물의 함량이 얼마인지 책임지고 미달되면 보상하라는 것보다 더 가혹하지요! 원산지를 안속이고 농약을 안쓰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속이거나 최선을 다 안하면 배상해야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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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우 02.24 02:07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참말로 걱정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넘이 국회의원 한다고 그러냐?돌대가리 같은 세키!!!이름 그대로 기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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