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국민님의 취지는 이해가 가나 일반적으로 제조물은 그 구조나 기능이 거의 알려진 것이고 책임 소재도 명확합니다.인간의 기능과 구조는 하나님(전능한 신)이 아니면 다 알지 못합니다.의사도 좀 더 앞선 지식이 있다 뿐이지 다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의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란 이야기 입니다.현재의 진료는 최선을 다했냐 이지 완벽한 결과를 보증하는 치료가 아닙니다.완벽한 보증은 인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그리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 보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금에서 보장하자는 것이지요!농산물을 파는 농부에게 그 농산물의 함량이 얼마인지 책임지고 미달되면 보상하라는 것보다 더 가혹하지요! 원산지를 안속이고 농약을 안쓰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속이거나 최선을 다 안하면 배상해야지요!
병원에서 의료분쟁 나면 '나 환자 친척인데...'라고 제일 먼저 뛰어와서 아는 척 하면서 씨알도 안 먹히는 무식한 소리만 골라서 하는 인간들, 대부분 2차병원에서 일하는 무식한 물치사, 간호사, 아니면 임병사들이더라. 자기들도 병원에서 일하니 의사만큼 잘난 줄 아는 얼간이들...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제조물의 결함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자 등에게 묻는 것이지요..요즘의 입법 취지가 상대적 약자인 국민 즉 소비자를 위한 것이지요.. PL법에 의하면 그래도 4가지의 제조자를 위한 면책사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 보다는 우리모두가 의학의 범주를 떠나면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약자일 수가 있습니다.많이 숙고해 보심이 어떨지...
지금도 법정에서 의사도 여러가지로 과실 없음을 증명하고 있지,,,여지것 환자만 의료과실 증명했나,,,,그런데 의료사고는 어려우니 의사가 완전 증명 못하면 유죄다...ㅋㅋㅋ, 법관이 왜 있고 법이 왜 있니,,,하기야 요즘 법관들 보면 이 나라에서 법 찾는 것도 웃기지,,,
의사가 의료 과실의 모든 증명을 의사가 하라? 의사는 신이냐? 의사가 모든 생명체의 원리와 기능을 다 꿰뚫고잇는 하나님이냐? 결국 하나님이 안되느느이사는 다 범죄인이고 잘못했으내 돈 내놓으라는 뜻이겠지? 결국 거창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로 의료과실 입증이란말은 돈내놓으라는 속된표현으로 그냥 바꾸지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