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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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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03.06 09:12
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08.7.1시행예정)* 도입취지 :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세계 최고로 2050년이면 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노인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치매,중풍 및 노인성 질환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수발보험대상 :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이상의 노인 또는 64세이하의 자로서 치매, 노혈관성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수발급여서비스 : 재가수발급여(목욕,가정,간호등5종)/시설수발급여/특별현금급여* 비용부담 : 노인수발보험료(건강보험료와 통합), 국가 및 자치단체일부부담, 본인부담(20%)*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 보험료부과징수,수발인정신청인조사등의 업무총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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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h3095 03.06 05:42
과연 해외원정 출산등이 우리나라의 진료수준이 낮아서 일까요? 그렇지 않을것이다. 외국의 영리법인을 우후죽순 격으로 유치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도태되고 진료비 상승, 건강보험의 무용론이 대두될것이다.국민을 위한정책은 건강보험증 하나로 돈없이 진료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한다.보장성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만이 해답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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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킴이 03.06 05:09
경제자유구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된다고 외국병원을 유치하여야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외국인은 외국병원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가? 외국 암전문병원이 들어설 경우 진료비 상승과 계층간 의료양극화 등 국내의료에 미칠 영향은 생각해 보았는지 되묻고 싶다. 외국병원은 부유한 국내 암환자를 집중 유치할 것이고 돈 없는 일반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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