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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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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학 03.03 08:35
* 도입취지 : 한국의 고령화추세가 세계 최고로 2050년이면 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노인대책이 시급한 상태임. 치매,중풍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수발보험대상 :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습권자 증 65세이상 노인 또는 64세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수발급여서비스 : 재가수발급여(가정,목욕,간호 등 5종)/시설수발급여/특별현금급여(가족수발등 3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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