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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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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03.08 10:28
복지제도는 나라의 근간이며 문화국가의 척도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국고지원을 늘여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경제논리의 접근은 과감히 접야함이옳치 않은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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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03.07 12:44
특별법인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규모에 대해서는 현행방식을 유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700만명의 차상위 계층을 의료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나아가 소득 양극화, 의료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기반은 국고지원 현행유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년도에 만료되는 특별법을 대신할수 있는 법규정이 하루빨리 마련되어 국민들이 안심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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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jsehd 03.05 02:18
특별법 만료 후 대체입법되는 건보재정 국고지원율은 총재정 대비 현재수준(26% 쯤 되나요?)을 유지한다고 해도 적은 편입니다. 현재수준 이상은 계속 지원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아니라 재정지원규모는 건강보험법에 직접 규정되어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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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싸나이 03.04 14:10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지금 내고있는 의료보험비를 더많이 내야하나요? 그러묜 나라에서는 세금 왕창받아서 어디다 써나요 그러지 않아도 서민들은 보험료 많다고 아우성들인데...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서민들을 지원해주어야지 ! 자꾸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와 양극화에 대하여 정부는 두손 놓고 방관하겟다는 의미인지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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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킴이 03.03 07:51
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하도록 건강보험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만료후에도 국고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원방법으로는 '총재정의 일정율(30%정도)을 정하여 지원하는 4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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