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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03.10 01:23
3/4 토요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주체 회원자율징계 제도에 대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참석자가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들인지 老교수님, 은퇴한 선배님, 그리고 병원장님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김재정 회장도 잠시있다 축사만 하고 먼저가고, 주수호 의협회장 후보도 잠시 있다가 먼저 갔습니다. 이종욱 중앙윤리위원장의 개회사 -의사가 많으면 부적절한 행동하는 의사도 많아지기에 자율징계권이 필요하 다.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의 축사 - 시기적절하게 논의 기회가 좋다. 의원입법하는 기회로 이어졌으면 한다.좌장 : 문영목(의협 중앙 윤리위원회 조사심리 분과위원장) 주제발표이은희 변호사(의협 중앙윤리위원히 조사심리분과위원) -전문가단체 회원징계제도 비교연구 : 변호사협회 자율징계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 (아마 변호사협회 자율징계제도를 그대로 인용할 의도로 보임) - 내용( 자율징계제도 시스템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 했는데 생략하고 핵심내용만 간추림) : 전문직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영역을 국가가 침범하고 나아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필연적으로 업무에 있어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단체의 회원에대한 징계에 있어 국가의 개입은 각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정당성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바로 업무의 공공성과 단체 및 전문직 종사자의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전문가 단체의 회원에대한 징계에 있어 주된초점이 될 것이다. 최적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집단, 전문가단체, 일반사회 구성원을 세 축으로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의료법에 징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한 의사협회가 그회원을 징계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에 근거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의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협의 제 규정들을 어떻게 실효성있게 개정하여 운용해 나갈 것인가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할것이고 이러한 노력들은 이후 의료법 개정 운동에 영향을 미쳐 껍데기 뿐인 근거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 법률을 입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지정토론최경원 변호사( 대한 변호사협회 화원이사)- 변호사협회 자율징계제도의 시스템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김자혜 사무총장( 소비자 시민모임 - 보험공단 의료쪽에도 일한다 함)- 자기가 일하는 단체에 일년에 6000천여건의 소비자 상담이 건수가 들어오는데 이중 상당수가 의료사고 관련 상담건수다. 자율징계가 의사들을 편들기위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다. 징계의원회를 모두 의사로 구성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일반 사회 구성 집단도 징계 결정에 침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도 정관 등에 명문으로 규정하자는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홍성진 사무관 ( 보복부 의료정책팀-원래는 팀장 임종규가 오기로 했는데 사정상 못오고 대타로 왔다고함) - 정부 규제는 완화하는 추세로 자율규제가 필요하지만 토대에 의구심이 있다. 자율규제가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독점적 이익을 감소 시킬수 있어야하고, 회원 규제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정부의 감독하에 있어야 하고 정부의 요구를 충족할수 있어야 한다 독점적 지위 제한을 위해 제2, 제3의 의협도 구성될 필요도 있다.정유석 ( 단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의료윤리학 교실) -의과대학이나 수련과정에서 의료윤리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적어 부도덕한 의사 들이 늘어났다. 자율징계 부족하여 정부나 시민단체등 외부의 견제가 강해지 나 외부 견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홰냐하면 전문가단체는 얼마 든지 그 견제를 피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만한 지식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일반 진료 비율이 높은 일부 과에 집중되고, 수가 통제가 심한 전문과목에 지원자가 급감하는 것, 정상 적인 진료행위로는 경영이 힘들어지자 검증도 안된 각종 대체의학과 건강보조 식품, 미용, 에스테틱등 분야가 인기를 끄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 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계가 그동안 회원들의 프로페셜 널리즘을 유지하는데 너무도 무관심 했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병원 의사들과 제약회사, 의료기상간의 리베이트 문제나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 유치에 열중하는 일부 병의원에 대한 기사들은 이미 낯설지 않다. 그래서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정효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 외과개원의, 고대법대 석사, 박사과정) (시간이 지체되어 요점만 말함)- 의사회비 내지 않는 회원들이 많다. 회비안내는 회원들이 나쁜짓 많이한다. 나쁜짓 하는 의사들은 강력히 제제해야 한다 질문 및 전체 토론송수신 ( 전 적십자 병원장 )- 보복부 직원에게 질문 정부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했는데 건강보험 심평원에의해 돈으로 규제 당하 고 있다. 이보다 더큰 규제가 어디있는가?김정식 (제천 서울병원장)- 강남에 회비안내는 회원들이 제일 많다. 지방은 오히려 회비안내는 회원이 적다. 전에는 연수평점을 의협을 통해서만 신고하도록 했는데 정부에서 이규정을 없애서 회비안내는 회원들이 많아졌다.개원의 (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끝내려는 것 간신히 발언권을 얻어 발언. 짧은 시간에 원로의사들앞에서 발언하려니 엄청 떨리더군요.)- 개업 5개월된 초보 개원의 입니다. 송수식 원로 선배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해결방법은 다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충분히 불합리한 징계를 당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의협에서 먼저 할일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료권을 침범하는 왜곡된 의료현실을 제대로 돌려 놓고 나서 자체징계권을 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현직판사가 국가가 면허로 인정한 의사를 부정하고 재야치료가라는 무면허 불법진료를 보장해야한다고 책까지 내고 의사를 무시하는 상황입니다.....좌장이 말을 끊고 정효성 법제이사에게 짧게 답변하라고 함.정효성 법제이사 -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층에 식사가 마련되었으니 모두 식사를 하시고 이후에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역시 높은분이라 평회원의 질문에는 답할 필요가 없는지 아예 무시를 하더군요. 오히려 좌장이 당황해 자세한 것은 식사하면서 얘기하자며 얼버무리고 끝났습니다. - 어이가 없더군요. 당연히 열 받았습니다.)식사하러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안에서 정효성 법제이사가 옆에 있어서 “의협에서 먼저 할일은 자율징계권을 논할게 아니라 먼저 의권을 확립하는게..” “당신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대책은 이미 다 마련되 있어..” (이부분에서 진짜 열받았습니다. 반대의견을 말하는 평회원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에 의협에 대한 실망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보복부 직원의 말대로 의협도 여러개를 만들어 누가 더 회원들을 위하는지 회원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이런 무시는 안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사하는 장소에서 이은희 변호사와 잠깐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도 말했듯이 변협의 자율징계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제도를 의협의 자율징계 제도로 벤치마킹하는데는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더구나 의료의 특수성도 모르는 분이 의협의 자율징계권 시스템을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 저는 단지 일년전에 의협의 의뢰를 받아 변호사협회 징계제도를 중심으로 의협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본것입니다. 식사테이블에 김정식 제천 서울병원장, 최경원 변호사, 김열회원장(중앙윤리위원회 위원-산부인과 개원의) 그리고 老 교수님 몇분과 함께 앉았습니다-최경원 변호사 ... 그러니까 우선 변협의 징계제도를 그대로 쓰면서 나중에 개선 해 나가면 되지 싶습니다..... 요새는 변호사들도 점점 힘들어 집니다.....-김정식원장 ....요새 의사들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젊은 의사들이 더힘들어 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개업할 때 최고급 의료기에 고급인테리어로 하니 망하기 쉬워요... ------------------------------------------ 김열회원장 ... 어떻게 참석했는지...- 개원의 ... 저는 의사 자율징계에 대한 토의를 한다고 해서 아무나 와도 되는지 알고 왔는데 보니 윤리위원들만 오는건데 잘못 왔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은 자율징계를 논할때가 아니지 싶습니다. 김재정회장님이 시기적절하다고 했는데, 너무도 부적절하게 회장 선거로 어수선할 때 이런 논의를 한다는게 더구나 자율징계를 논하는데 외부인사들만 발표하는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의협은 먼저 진료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김열회원장 .. 선생님 말이 모두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임은 일년전부터 얘기가 있어왔고 윤리위원회 모임이라 자율징계에 대해 논의 한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 의협 윤리위원회 자율징계제도에 대한 토론회에 다녀온 후기입니다.토론회에 다녀오는 길에 느낌은 한마디로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자율징계권을 논하는 의협을 들여다본 소감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었습니다. 의협에 뭘 기대하느니 나자신 의사로서 살아남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돌아올 때는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길도 막히고 답답한 마음을 더욱 짓누르는 듯 싶더군요 밤에는 아는 개원의 선생님들과 술한잔 나눴습니다. 그중 한 산부인과 원장님은 2번째 개업실패로 빛만 4억을 지고 앞날을 걱정하며 봉직을 할 것인지 개설원장으로 갈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협의 관계자들은 일반 회원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토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을 먼저 경청해야만 할 것입니다. 2006. 3. 7 개원의 박정하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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