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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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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김 03.10 03:58
이제야 약제원리에 시장원리가 적용된다니 늦었지만 기쁘다.그동안 소비자가 약을 선택하는 소비자주권이 무시되어 온갖 횡포에 시달렸지만 이제라도 소비자를 대신해 건강보험공단이 약값 인하는 물론, 약 선택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여해 소비자주권을 찾아주길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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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민 03.10 00:37
건보공단은 여태껏 뭐했니?진짜루 약값을 연간 수억원씩 줬다는 말인가?누한테 줬는데? 의사야 약사야? 제약회사?혹시 미국놈들한테 준건 아닌가?아휴 나 미쳐, 보험료 돌리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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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야돼 03.09 20:40
환자가 달라는 약줬다가 문제 생기면 이것도 의사 책임인가.....답 줘보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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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산 03.09 14:41
많은 국민과 언론이 오해하였는데 역시 제대로 되고있다보험료 열심히 거둬 요양기관 자판기 역활만 했지 심평원은 서류심사 만하고이젠 건강보험공단이 나서야 한다유시민 만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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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03.09 13:41
약제제도 시장원리 적용 시사 ,즉 소비자를 대신해 건강보험공단이 그역할을 수행 하여야 한다는 정책기조에 적극동감한다. 소비자인 환자가 공단이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약을 선택할 수있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건강보험의 제대로 된 역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수호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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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각산 03.09 08:19
물건의 가치를 따져보고 한계효용이 극대화 된다고 판단될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을 시장기능에 의한 정상거래라고 보통 말한다.물건을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고 무조건 돈을 지불하라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그럼, 지금까지 의료보험공단은 자동판매기 노릇만 했단 말인가? 당연한걸 다시 말하려니 입이 아프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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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 03.09 06:45
무슨 약을 써야할지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효과가 입증되어 선택된 약 중에서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것이니,,, 오해 마셈.. 울 나라는 의료와 약 문턱이 너무 높아... 전문가이니까//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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