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제도 시장원리 적용 시사 ,즉 소비자를 대신해 건강보험공단이 그역할을 수행 하여야 한다는 정책기조에 적극동감한다. 소비자인 환자가 공단이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약을 선택할 수있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건강보험의 제대로 된 역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수호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물건의 가치를 따져보고 한계효용이 극대화 된다고 판단될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을 시장기능에 의한 정상거래라고 보통 말한다.물건을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고 무조건 돈을 지불하라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그럼, 지금까지 의료보험공단은 자동판매기 노릇만 했단 말인가? 당연한걸 다시 말하려니 입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