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최근에서야 비로소 재정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건강보험과 이원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민간보험 도입시 우려되는 몇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민간보험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의 질병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둘째,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문제에서도 각 개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것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은 경제능력에 관계없이 공보험에서 책임을 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보험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추구이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보험가입을 배제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하여 저소득 및 과거 질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입상 차별을 받을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이 우려되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바램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부담 없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보장성이 확대됐다는 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늘었고 환자 부담은 줄었다는 것이다. 작년 우리나라 환자 총 진료비는 대략 27조 7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중 약 65%인 18조원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였고 나머지 35%는 환자가 직접 부담하였다. 환자 부담율을 보면 유럽 선진국이 대개 10%내외 수준이고 대만도 15%정도로 질병 치료로 인한 가계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한 유럽 선진국과 대만의 경우 고액 중증질환은 환자부담이 거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크게 다르다. 대만의 경우 암 등 환자 부담이 높은 31개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환자부담이 거의 없다. 물론 국민들의 보험료 수준도 우리나라는 4.5% 수준인 반면 유럽 선진국은 13% 내외로 높다. 많이 부담한 대신에 환자 부담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유럽 선진국과 대만의 경우 모든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1인실 사용료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중증질환자 부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너무 많다. 그래서 감기보험이라는 말도 있다. 작년에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암 환자의 본인부담율은 진료비의 53%에 이른다. 그래서 작년에 복지부는 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을 10%로 낮추었다. 하지만 아직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환자 부담이 너무 많다.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행위, 치료재료, 식대, 상급병실료, 특진료가 환자부담의 70%를 차지한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대폭 낮추는 정책이 시급하다.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건강보험의 재정이 더 필요하고 정부지원금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많아진다. 하지만 집안에 중증환자 1명만 있어도 가계가 흔들리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없는 미국은 1년에 200만명 정도가 질병 치료비 때문에 파산한다고 한다. 큰 병에 걸려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이번 조사에서 나온듯 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