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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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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슬 03.24 09:19
민간보험도입은 아직은 이릅니다.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추구 및 시장경쟁에 따른 광고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여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력이 낮은 일반국민은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 계층간 의료서비스 불평등이 심화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부유층은 민간보험으로 가입하여 공적건강보험은 재정불안과 보장성위축, 서민부담의 증가로 이어질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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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03.25 02:55
영리법인 의료기관허용의 문제점* 최근추진상황 : 대형민간병원,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경제특구지역인 인천,광양,송도지역에 외국계자본의 영리법인설립을 허용하고 제주도특별자치법에 의거 외국인에 한해 영리법인등 의료시장을 전면개방하였습니다.*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영리법인 허용은 이윤창출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하여 국민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며 공보험의 재정기반이 약화될 것입니다. 영리법인은 부유층중심의 민간보험가입자가 이용하여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할 것이며 의료의 이원화 및 의료체계전반의 효율성저하로 공보험보장이 위축될것입니다. 따라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은 공보험의 보장률을 80%정도 강화한 후에 허용해야 할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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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03.25 04:27
모든 의료인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인간에도 엇갈리고 있지만 사보험과 영리법인, 외국인 비보험 진료 등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그 동안 공단의 지나친 의료기관 압박 태도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은 별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장하는 이유는 무조건 공단이 아니면 좋다는 심리도 있습니다.이런 점 감안하여 의료보험 공단은 사용자 입장에서만 의료공급지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공급자간 균형자 역할을 하면 서로 상생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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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03.26 21:15
교수님이 뜻하신 바를 제대로 이뤄내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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