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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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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03.26 12:03
양방이란 말은 한의사들이 임의로 만들어 쓰는 용어로 의료법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보도기사에 사용되는 것도 부적합합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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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분업파 03.25 07:53
한의협도 이제 한의햑분업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소위 보약값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안주하던시대는 조금있으면 끝납니다. 정말 한약이 얼마만큼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힜는지. 자성하고 의학과 통합을 위한 마인드가 있고, 예지력과 통찰력이 있는분이 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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