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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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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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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00:32
소비자는 일반약이라도 무지로보아야 한다. 적절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면 약사의 책임이 부담된다. 진료와 의료는 사실적 개념이 다른데 의료법에서 광범하게 적용하는 사유로 오히려 의사의 영역이 불분명해지는 것이다. 간호사는 의료행위는할수 있어도 진료행위는 할수 없다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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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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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22:58
요청한다고 해서 들어줄수가 있을까. 법으로도 안돼는데 이문제는 아프로 의사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절대 양보해서는 안될것이다. 생존의 위기 문제이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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