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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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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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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09:07
각종 법에 나열된 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측 불가능합니다.개인마다 특이적이구요. 평등화는 좋지만 획일화는 안됩니다.하지만 현재 각종 법령은 병이름을 정해주고 거기에 맞는 치료만 하게 합니다.환자의 병이 병이름 생긴대로만 생겨야 합니다. 획일적이지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세상엔 이해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나요?병도 그렇습니다. 의사들도 환자들도 이해못하는 질병의 행태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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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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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01:18
장난이 아니라 담 1원 한푼이라도 옳바르게 청구하여야 하지요. 착오든 부당이든 허위이든간에 부당이득이 있는건 반환하여야지요. 국가사회 질서에도 수많은 법령을 제정하여 통제하고 규율하듯이 의료계에도 건강보험제도권에 있는이상 산정기준 등 청구기준을 준수하여야지요. 도로교통법은 폼으로 있습니까. 사고율을 줄여서 제 비용을 줄이자는 것인 만큼 의료계에서도 진료비를 청구할때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등 관련법을 준수하는 준법정신을 보여주어야 되지않겠어요. 가짜환자청구, 진료일수늘이기, 비급여 진료후 보험청구 등 이 모든것이 물론 고의는 아니라고 보지만 실수이든 착오이든 청구를 할때는 산정기준을 벗어난것이 없는지를 병의원 관계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여 자정하는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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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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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07:36
원칙대로 하면 누구든지 걸리게 되잇는데, 아마 교과서적 진료 하면 당연히 부당청구가 될수 밖에 없는 현실을 , 물리치료와 주사제는 동시에 안된다는 교과서 있으면 한번 증거자료를 제시해 보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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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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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04:05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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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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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07:36
원칙대로 하면 누구든지 걸리게 되잇는데, 아마 교과서적 진료 하면 당연히 부당청구가 될수 밖에 없는 현실을 , 물리치료와 주사제는 동시에 안된다는 교과서 있으면 한번 증거자료를 제시해 보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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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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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04:05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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