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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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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4.14 02:31
판사도 공단이 생떼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공단의 주장은 객관적이지도 않으며 법률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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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04.14 02:03
추대 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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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서 04.14 01:21
의협회비 내지 말고, 그돈으로 소송하는게 낫지 않을까 . 의협이 안해주니 각자 하는수 밖에, 아니면 전남여수 J 이비인후과 원장한테 몰아 줍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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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의 04.13 12:03
고등법원에 갈필요도 없이 초딩학생들도 알수있는 내용과 결과를 이렇게 했어야 하는가. 의사들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지금도 잘 모르겠다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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