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보다 의료법이 더 상위 아닌가요,,,그리고 허가권은 구청이 아니라 보건소에 있답니다. 잘 알아 보세욤의료법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③......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①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 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