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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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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 엉터리 05.31 03:59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법안은 대충대충 만들어져 있습니다.제가 외국의 의사법, 간호사법을 보더라도 면허증 교부제외 규정과 면허증 취소규정에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더군요.면허증 취소 및 응시제한규정1급 살인2급 살인 살인1급 강간2급 강간 강간(강간에 대해서도 성기삽입이 되었냐 아니면 어느정도 까지었느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구요.)그리고 마약복용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우리나라의 의료법을 보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것이 없어요.의료법상 소독은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얘기 당연히 없어요.병원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적출물에 대한 것뿐인것 같은데요.그리고 병원시설의 위생개념하고수술기구는 별균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교과서에나 나와있지 법안에는 없습니다.그리고 치과기구는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오토클렙으로 별균을 하던지 EO-GAS로 소독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도 없어요.컵이나 소독하는 자외선 소독기 정도를 멸균소독기인양 가지고 있고요.정말 멸균을 하여야 한다면 자외선 소독기를 가지고는 안되고요.그리고 자불소독기로도 죽지않는 균들이 있어요.상처부위가 녹색으로 변화는 슈도모나스 라는 균은 자불소독으로는 죽지도 않아요.오토클렙으로 멸균소독을 해야 되고요.다른 사람들에게도 기구를 통해서 전염이 돼죠모든 것을 다 양심에다 호소를 해서는 안되구요.보건복지부에서 지금이라도 병원운영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저는 주사를 놓을때 주사바늘만을 교체하는 병원도 보았습니다.그리고 플라스틱 시린지를 자불소독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군요.물론 주사바늘과 바꿔가며 쓰고요.이런정도이니 의료인의 양심에만 호소를 해서는 않되겠지요.도시보다는 시골에서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더군요.양심보다는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두어야 합니다.선량한 국민이 소독되지않은 기구와 비양심적인 진료로 인해서 평생 걸리지 않아도 될 질병을 병원에서 얻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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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 05.29 23:41
뒤늦게라도 다행입니다.치과 의사들도 제발 돈벌이에만 눈 뻘겋게 부라리지말고 국민 건강을 우선 생각하시죠? 당신들도 의사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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