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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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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 06.16 05:44
난 가끔씩 너무 비양심적인 단체의 행동을 볼때가 있다.세계적인 추세라며 간호법을 제정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내놓은법안은 수준이하의 법안을 만들어 그 법안을 발의 한다.발의한 국회의원은 그 법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그 의원의 수준도 의심스러울때가 있다.왜 간호법이라는 것이 수준이하이며 비양심으로 만들어진법안이라는 이유는 이렇다.간호법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서는간호법안에 상급간호사부터 간호보조원까지 모든 직종이 모든 항목에 나열되어 있으나대한간협이 만든 간호법은 간호사 자신들만의 법안을 만들어 놓았다. "NP, CNS 등(상급실무간호사), RN(BSN, ADN 간호사), LPN(준간호사, 실무간호사), CNA(간호보조원) 등 모든 직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간호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업무, 교육제도, 면허 등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안에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준간호사에 대한 모든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업무, 교육제도, 면허 등 "NP, CNS 등(상급실무간호사), RN(BSN, ADN 간호사), LPN(준간호사, 실무간호사) 카나다는 간호사법과 실무간호사법안이 따로 구분되어 만들어져 있다. 업무, 교육제도, 면허등이 각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우리나라의 대한간협의 간호법 모든법안이 간호사들만의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다. 미국, 카나다, 일본의 준간호사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 규정은 보칙으로 들어가있다.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간호사의모든 규정은 간호법안에 만들어 넣어놓고간호조무사의 규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어주겠다고 한다세계적인 추세라며 만드는 간호법인이 어떻게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하는의료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인지 의료법안속의 간호사가 싫어 간호법으로이주하려고 하는 간호사들이 만든법이 의료법의 답습이라니 참 한심하다는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대한간협이 만든 간호법을 한번 의료법과 대조를 해보라80-85%가 의료법과 동일하다는 사실.....새롭게 만든 법안이라는 간호사법이 85%이상 의료법을 베껴왔다는 사실국회의원님은 아시는지 보건복지부는 알고 있는지참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않는다.그렇게 독선적인 법안이 발의되고 공청회가 열리고 난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약한자들에게는 죽지못해 사는나라가대한민국이란 생각이 가끔들때가 있다.정말 공평치 못한 나라, 힘의 논리만이 작용되는 나라이런한 나라가 민주주의이며 법치국가인가 가끔 의심이 되는 것은 왜일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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