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하던지 양의사가 하던지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의사면허증과 한의사면허증을 소지만 하면 되도록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도대체 이놈의 의료법은 국민들을 생각하는것이 아니고, 양 단체를 위해서만든법이 아닙니까?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이 세부류들은 하나같이 이익분쟁에 휘말려서정작 국민들만 피해를 입히는 진정한 범법자들입니다.한의사가 CT를, 양의사가 침술을 하면 왜 안됩니까?양의사가 한약을, 한의사가 양약을 처방하면 왜 안됩니까?이런 썩어빠진 쓰레기 같은 법 조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이런 쓰레기 같은 법때문에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선택 기회를 박탈당해야 하는지..바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두단체가 주범입니다.정부와 입법부가 공범이구요최소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렇습니다.다만, 현재 서로의 영역에 대한 공부는 한뒤에 진료행위를 한다는 전제조건은있겠지요..이수과정에 포함시키면 됩니다.이것도 양 단체가 반대하겠지만.....그래서 우리나라 참 머같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