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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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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7.10 06:46
사회적 통념상 피어싱이나 귀뚫기(?) 등은 그냥 악세사리 가게에서 하는데,소독만 철저히 하고, 필요시 의사에게 약물처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하면 좋겠다.그걸 꼭 의료행위로 규정하기도 참 애매하다. -.,-a모는 모, 도는 도 우리나라가 제도와 규정이 철저한 나라라면 꼭 의료행위겠지만,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흐리멍텅한 규정과 제도가 대부분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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