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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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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타 07.24 00:55
지난번 노동관계법 개정시 3제 3금을 맞바꾼적이 있다.조합의 입장에서는 3금은 이미 획득해놓았기 때문에 3제에 대한 마무리는 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닌가?좀 그렇다..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주장을 하는것이 영 미더울수밖에...그것과 상관없이 법이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대전제가되어 있기 때문에 교섭창구 일원화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하고마무리시켜야 한다.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그렇게 줄창 외치더니만다른근로자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민노총....만약에 그렇다면 민노총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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