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 전에 뉴스에 났었죠...외국의 유명 컨설팅 회사가 건강보험 공단 조직구조에 대한 컨설팅을 했는데...무려 4000명의 오버헤드(쉽게 말해 놀고 먹는 놈들)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때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인지 누군지가 나와서 하는 말이,"다른 일을 만들어서라도 한명도 내보낼수 없다!!!" 가 건강보험 공단의 반응이었죠.요즘 민보얘기만 나오면 똑같은 얘기들로 도배가 되는데,그 4000명 노는 인간들이 피같은 국민 돈으로 뭘하고 먹고 사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건강보험료 매년 인상해 가면서 보장은 쥐꼬리만큼 올리고...민간보험사가 어마어마한 광고비 지출 어쩌고 하는데,요즘 TV 보면 건보 광고가 훠~~~얼씬 많이 나옵디다...그것두 프라임 타임으로만...민간보험사들이 경비절감을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일반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죠.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그럼 건보공단은 어떨까요? 뭐... 공무원 수준이 어디 가겠습니까?다들 자기 배 채우려고 말도 안돼는 소리로 온 게시판 다 도배질이나 하고 말야...남의 욕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1. 보험의 원리: 공보험인 건강보험이나 사보험인 민간보험이나 같다. 둘다,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적고, 부담을 하는 사람은 많은 것이다.2. 가입의무: 민간보험은 이런 원리를 어느정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가입하는데 비하여, 공보험은 각 개인이 보험의 기본원리를 이해여부에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3. 보험급여(보험금지급) -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지급사유발생시 보험가입자의 별다른 노력 없이도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민간보험은 지급제외사유나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보험 가입시에는 되도록이면 알리지 않는다. 보험료를 받아 무지막지하게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현란하게 유혹하여 가입시키고 난 후에는 정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시에는 깨알같이 씌여진 약관 등을 들이대며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민간보험에서 가입자의 연령이 80세이상이면 가입이 제한되는 것과, 종신보험이라도 80세이상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보험가입자가 많을 것이다. 또, 심장병 등 5,000가지의 질병에대하여 보장을 해 준다고 선전하면 모든질병에 대하여 보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심장병의 수술방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보험설계사도 없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가입자도 거의 없을 것이다. 당해보고나면 억울하지만 가입시 확인을 소홀히 한 자기책임임을 원망할 수 밖에...보험의 원리상 혜택은 소수의 가입자임으로 이런 횡포에 대한 불만은 항상 소수로 거대한 민간보험회사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다... 4. 가입자의 보험에 대한 생각 -공보험(건강보험): 민간보험에 비하여 2배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그 고마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 여기에서 2배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건강하여 병원이용을 가족전체가 평생동안 거의 하지 않거나, 월보험료를 최소20~30만원(직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분 포함하여)이상내는 건강한 사람들은 공보험에서도 보험의 원리상 금전적으로는 손해일 수 박에 없다. -민간보험: 자기가 낸 보험료에 비하여 실질적인 혜택은 훨씬 적지만 사람들은 받을 혜택이상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광고의 위대함이랄까!
보험료는 당장의 일이요 혜택은 유사시의 일이다. 여론조사를 하면 당장 먹고살 일이 다급한 국민은 당연히 보험료 인상에 반대다. 그러다가 유사시에 엄청난 곤경을 겪는다. 따라서 보험정책, 특히 보장성 강화는 신중한 정책적 고려로 결정할 일이지 여론조사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식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험혜택을 준다. 먹는 일이라 직접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국민들은 광범위한 의료비의 일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식대 적용은 잘 한 것이다. 입원 현장에서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혜택을 느끼고 있다.
1. 보험의 원리: 공보험인 건강보험이나 사보험인 민간보험이나 같다. 둘다,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적고, 부담을 하는 사람은 많은 것이다.2. 가입의무: 민간보험은 이런 원리를 어느정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가입하는데 비하여, 공보험은 각 개인이 보험의 기본원리를 이해여부에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3. 보험급여(보험금지급) -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지급사유발생시 보험가입자의 별다른 노력 없이도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민간보험은 지급제외사유나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보험 가입시에는 되도록이면 알리지 않는다. 보험료를 받아 무지막지하게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현란하게 유혹하여 가입시키고 난 후에는 정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시에는 깨알같이 씌여진 약관 등을 들이대며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민간보험에서 가입자의 연령이 80세이상이면 가입이 제한되는 것과, 종신보험이라도 80세이상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보험가입자가 많을 것이다. 또, 심장병 등 5,000가지의 질병에대하여 보장을 해 준다고 선전하면 모든질병에 대하여 보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심장병의 수술방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보험설계사도 없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가입자도 거의 없을 것이다. 당해보고나면 억울하지만 가입시 확인을 소홀히 한 자기책임임을 원망할 수 밖에...보험의 원리상 혜택은 소수의 가입자임으로 이런 횡포에 대한 불만은 항상 소수로 거대한 민간보험회사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다... 4. 가입자의 보험에 대한 생각 -공보험(건강보험): 민간보험에 비하여 2배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그 고마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 여기에서 2배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건강하여 병원이용을 가족전체가 평생동안 거의 하지 않거나, 월보험료를 최소20~30만원(직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분 포함하여)이상내는 건강한 사람들은 공보험에서도 보험의 원리상 금전적으로는 손해일 수 박에 없다. -민간보험: 자기가 낸 보험료에 비하여 실질적인 혜택은 훨씬 적지만 사람들은 받을 혜택이상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광고의 위대함이랄까!
보험료는 당장의 일이요 혜택은 유사시의 일이다. 여론조사를 하면 당장 먹고살 일이 다급한 국민은 당연히 보험료 인상에 반대다. 그러다가 유사시에 엄청난 곤경을 겪는다. 따라서 보험정책, 특히 보장성 강화는 신중한 정책적 고려로 결정할 일이지 여론조사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식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험혜택을 준다. 먹는 일이라 직접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국민들은 광범위한 의료비의 일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식대 적용은 잘 한 것이다. 입원 현장에서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혜택을 느끼고 있다.
그 해법으로는 쓸데없이 나가는 1년에 1조5천억원의 조제료를 막기 위해 임의 분업 및 건강 보험 공단의 직원의 반을 줄이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요즈음은 근거 중심의학이다. 근거가 없는 시술과 약물의 보험 급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즉 의학이건 특히 한의학에서 근거가 부족한 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를 제한하면 국민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