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자국민 진료를 위해 외국의사(예를 들어 미국의사)가 한시적으로 들어온다고 쳐.그럼 우리 교포 내지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진료를 위해 우리 의료인이 미국에서 진료할 수도 있는거야?설마, 간도 쓸개도 없이 그들(국내 거주 외국인)편의를 위해 일방적 허용은 아닌거겠지?
그래, 자국민 진료를 위해 외국의사(예를 들어 미국의사)가 한시적으로 들어온다고 쳐.그럼 우리 교포 내지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진료를 위해 우리 의료인이 미국에서 진료할 수도 있는거야?설마, 간도 쓸개도 없이 그들(국내 거주 외국인)편의를 위해 일방적 허용은 아닌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