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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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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비난인듯.. 09.24 12:27
근골격계 급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일단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케토롤락 주사 1대와 귀가하여 복용한 아세클로페낙 3일분을 처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병용금기입니까? 심평원에서 문제삼는것은 기계적으로 케토롤락과 아세클로페낙이 동일날짜에 처방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케토롤락만 주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나요? 아님 지금 아프지만 아세클로페낙 경구재제만 복용하고 약 효과 있을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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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비난인듯.. 09.24 12:29
전재희 국회의원님... 이슈화한번 시켜보려는건 가상하신데.. 좀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입을 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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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한방Ab 09.25 01:44
병용금지 약품이라는 게 결국 안전성만을 고려해서 만들어논 일종의 '지침'에 불과한데...통상적인 처방으로 듣지 않는 류마티스 환자나 경련(seizure)환자는 그러한 지침을 무시하고라도 쓰는 수밖에 없다. 정치꾼들은 제발 알고 좀 떠들어라. 그리고 심평원 넘들, 니들 자식이 아프면 병원 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보험 생각말고 가장 좋은 약 주십시오.'그딴 소리나 하냐? 니들 자식만 소중하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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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의 09.25 02:08
임상과 현장의 목소리가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책은 탁상공론이 될수밖에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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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앓이 09.25 06:32
응급실에 아파서 내원시 주사 맞고 퇴실시 집에서 복용할 경구약제는 병용금기가 아니라 하여 심평원 이의 신청부에서는 인정해주고있어요심평원의 평가부서와 이의신청부서의 인정기준과 적용기준이 다르면 임상에서는 어떻게 진료하나요?국회에서는 단순한 수치를 보고 발표하시면 지침에 따라 자~알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는 어디다 하소연 하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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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ㅣㅣ 09.26 00:58
놀구있네 처방 14억껀 중 0.005%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알고 보면 심사기준때문에 그런것인데 잘알고 기사나써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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