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아파서 내원시 주사 맞고 퇴실시 집에서 복용할 경구약제는 병용금기가 아니라 하여 심평원 이의 신청부에서는 인정해주고있어요심평원의 평가부서와 이의신청부서의 인정기준과 적용기준이 다르면 임상에서는 어떻게 진료하나요?국회에서는 단순한 수치를 보고 발표하시면 지침에 따라 자~알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는 어디다 하소연 하나요?
병용금지 약품이라는 게 결국 안전성만을 고려해서 만들어논 일종의 '지침'에 불과한데...통상적인 처방으로 듣지 않는 류마티스 환자나 경련(seizure)환자는 그러한 지침을 무시하고라도 쓰는 수밖에 없다. 정치꾼들은 제발 알고 좀 떠들어라. 그리고 심평원 넘들, 니들 자식이 아프면 병원 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보험 생각말고 가장 좋은 약 주십시오.'그딴 소리나 하냐? 니들 자식만 소중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