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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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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13 03:14
의사들아 ..비싼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나..그 시간에 공부나 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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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 04:31
시민아 환자 비밀유지 가 뭔지 모르지? 무식한것들이 목소리는 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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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왈.. 10.13 04:51
환자 비밀 유지 좋아하네..한번에 서너명씩 불러 놓고 진료하는 놈들이 허탄 소리는..저희들 필요할 때만 환자 비밀 운운하고 있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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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자 10.13 06:22
ㅇ 서울의사회는 제대로 알고 이야기 해야한다.ㅇ 진료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비를 얼마나 받았나 를 주는 것으로 병명이나 진료내역이 없다.ㅇ 돈 받는 것은 다 주면서 세금메길 것 같으니 못준다는 것은 속 보인다.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돈 받는 것은 병명이나 진료내역은 다 주면서 국세청으로 자료주는 것은 환자 기밀이라... 국세청에서 돈만 대주면 환자 기밀이 아닌가?ㅇ 서울시의사회는 돈 많이 번 사람이 세금많이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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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10.13 08:23
전에는 병원에 연말정산 영수증 받으러 가면 의료보험에서 다해주믄 될걸 귀찮아 죽겠다고 하더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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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10.13 09:38
별도 제공할 내용이 많이 있을까. 국민 개보험제도 아래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진료를 받는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글구 돈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서 치료받는데 차라리 이 것을 추적하는게 더 낫지 않을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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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병 10.14 02:44
어떤 님이 몹쓸 ?병에 걸여 치료비를 ?원을 비뇨기과에서 냈습니다. 또는 원치 않는 ?신으로 산부인관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비로 ?원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 환자 당사자는 진료내역과 치료비내역을 공개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배우자나 부모가 알경우 가정 파탄이 올 수도 있겠지요. 물론 아주 일부의 예이지만 많은 분들이 병명이나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내역 공개를 꺼려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료법에 분명히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내역이나 진료비를 제3자에게 공개 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겠지요. 의료법의 고치든 세법을 고치든 서로 상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면 말이 안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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