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의무기록상 진단명과 청구시 진단명이 불일치하다고 하지 말고, 정말 질병코드를 조작한 것이 얼마인지 밝혀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소의 기형종을 난소의 기타 종양으로 청구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기우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의무기록상 전혀 근거도 없고 실제 진단명과 관련이 없는 진단명이 청구기록상에 있어야 하겠지요. 아마도 대부분 진단명 코드의 복잡성와 기준이 없음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