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붕 기자는 의학 전문기자 맞나요?공부 좀 하시오.복강경하수술, 내시경하수술이 처음부터 보편적이었나?항상 처음엔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극히 제한된 병원에서 시행하여(보편적이 아니라고) 다 의학적근거가 없는 수술인가?의사가 의학적근거가 없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진료를 하라고 의료의 재량권을 법에서 인정한 것이다.단, 복지부장관은 적정한 요양급여를 위해 관련학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비급여는 1)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2)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3)예방진료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아니하는 경우4)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5)한시적비급여로서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경우등이다. 비급여도 합법적으로 공인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수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