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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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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 11.10 02:47
한마디로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개X같은 소리군. 이래서 좋은 회사의 CEO를 뽑을 때는, 신입때부터 현장에서 막일도 하고 잔뼈가 굵은 다음에 키워지는 것이 정석일 것이다. 공무원들 탁상행정의 전형. 그 복지부 공무원 개XX는 당장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기타 외과계열진료실에 가서 1주일만 현장 탐방하기 바란다. 너희들의 복지부동 탁상행정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고 돌아갈 것이다.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넘들이 태반이겠지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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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바보들 11.08 04:20
밑에 의견 쓴 의사들은 인문학적 소양의 부족을 그대로 나타낸 사람들원래 동의서란 환자가 적는 것 임. 보호자가 적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 즉 환자가 죽었을 때 멱살을 잡는 것은 보호자이기 때문계획수술과 응급수술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응급수술은 외줄 타기임.오른 쪽으로 떨어져도 죽고 왼 쪽으로 떨어져도 죽는 것임.약이나 수술 등의 치료를 할 때 분명히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지만 치료를 하는 것은 해가 될 확률보다 득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 임.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수술을 안 해서 죽었을 때와 응급수술을 해서 죽었을 때 의사의 이해 득실을 따질 필요가 있슴.응급수술을 안해서 죽었을 때의 해가 더 클 수 밖에 없슴.외상환자의 생존률을 높이려면 사고나서 1시간 내에 수술을 들어가야 함.외지에 차 몰고 나갔다가 사고가 났을 때 글을 쓴 의사들은 보호자가 없으니까 수술 못받고 죽고 싶은 의사들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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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 11.08 02:05
동의서 없이 수술했다가 의료분쟁 생기면 어떻게 해요?이럴경우 설명의 의무를 보고~~ 동의서로 설명 유무를 갸름한다던데~~환자의 자기결정권 위배로 또 위법이 되겠네요~~~ 웃겨요 ㅎㅎ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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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이래 11.07 12:30
어떤근거에 준하여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렸는지....완전히 현실따로 법따로 주먹구구식아닌지....현실과 상황에 맞게 해석을 내려야되는것이 아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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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현령 11.07 08:37
코골이 목걸이 해석이랏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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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11.07 08:31
보호자 동의없의 수술했다가 잘못됐다면 어케되는거야 복지부에서 책임져주나.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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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몬 11.07 06:14
어케 해야되는지 지침을 달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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