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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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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 11.17 01:30
식대가산을 2개월 후에 적용한다면 처음2개월동안은 영양사,조리사서비스를받은 환자들은 가산금없이 식사하고 나중에 입원한 환자들은 영양사나 조리사도 없는데 가산금을 내고 먹는다?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거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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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11.17 00:15
복지부가 보복부로 바뀌는 순간이다.보복당하지 않으려면 경우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라전전월 좋아하네...조건이 갖춰지는 날부터 당연히 인정을 해야지 무슨 쓰잘데기 없는 소린가너네들 돈이야?국민이 낸 돈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것만이정부가 할일이 아니다.또 간호관리료의 경우도 가동병상수가 허가병상수보다 많으면가동병상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빈 병상에도 간호를 해야 한다라는전제조건이다이 무슨 미친짓인가?어찌 환자가 없는 빈 병상에 간호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대체 이해가 안된다어떤놈의 대가리에서 이렇게 썩어자빠진 생각이 나왔는지...이러니깐 정부가 욕을 얻어 먹는다.차라리 가동병상수가 허가병상수보다 많으면 그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다그러니깐 무조건 허가병상으로 하는것이 맞다가동병상수가 많으면 고발조치해서 허가병상과 가동병상수를 맞추도록안내하고 지도감독하는것이 맞다자신들의 관리감독 부재탓을 병원으로 돌리는 복지부의 행태그건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보복부로 밖에 못 부르는 사유중의 한가지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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