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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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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11.29 02:27
탈세에는 세무사찰이 필요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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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jc 11.29 01:39
자료제출은 법에 따라 하는 것 아닌가? 비급여 부분에 대한 걱정을 계속하는데 도대체 그 비급여부분 이란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환자정보누출을 왜 의료기관에서만 물고 늘어질려는지, 이는 입법자의 잘못이며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입법하게된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가? 이미 제출된 보고자료는 어떻게 철회할 것인가? 보고를 기피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의협이 떠맡을 능력이 있는가? 제발 속보이는 행동을 자제 했으면 좋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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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무 11.28 23:18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거 아니었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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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의 11.28 23:16
국세청이 뜨는데 의협이 어쩌겠어. 의약분업때도 그랬지만 세무 들어가면 의사들 기 못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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