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서 기준하는 치료방법에는 기준과 용량, 용법에 제한이 있다. 의료기술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데 심사기준은 이에 부합이 되지 않고 있는것이 우리나라에 실정이다. 단적인 예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기위해서는 건강심사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이식시술시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으며,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환자는 조혈모세포이식시 보험적용을 못받고 이식시 발생되는 전체 비용을 환자보호자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현실인 것이다. 완치에 대한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심시기준에 부적합 사유로 인하여 보험적용을 못해주고 있는것이 작금에 상황인 것이다.또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험인정기준에 의한 치료만을 시행했을시 야기되는 의료의 질저하와 함께 용량과 용법을 어기면서 까지 초과진료를 실시할수 밖에 없은 의료인의 양심적인 행동은 잠식되어 버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개탄할수 밖에 없는것이다.보험에서 규정하는 치료기준으로 진료를 시행하였을 경우 과연 혈액질환 환자분들이 지금은 몇명이나 존재하고 있을지 의문점을 갖게된다.아울러 환자 보호자들은 치료가 종결된 이후 환우회를 등에 업고 병원에서 발생된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를 통하여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치료한 비용을 임의적으로 비급여로 적용하여 환자보호자에게 징수했다는 사유로 병원측으로 부터 환수를 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도 다시 환불을 해드릴수 밖에 없는 이러한 제도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아닐까 한다.여러분에 말씀데로 성모병원은 기로에 서있다.
심평원에서 기준하는 치료방법에는 기준과 용량, 용법에 제한이 있다. 의료기술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데 심사기준은 이에 부합이 되지 않고 있는것이 우리나라에 실정이다. 단적인 예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기위해서는 건강심사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이식시술시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으며,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환자는 조혈모세포이식시 보험적용을 못받고 이식시 발생되는 전체 비용을 환자보호자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현실인 것이다. 완치에 대한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심시기준에 부적합 사유로 인하여 보험적용을 못해주고 있는것이 작금에 상황인 것이다.또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험인정기준에 의한 치료만을 시행했을시 야기되는 의료의 질저하와 함께 용량과 용법을 어기면서 까지 초과진료를 실시할수 밖에 없은 의료인의 양심적인 행동은 잠식되어 버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개탄할수 밖에 없는것이다.보험에서 규정하는 치료기준으로 진료를 시행하였을 경우 과연 혈액질환 환자분들이 지금은 몇명이나 존재하고 있을지 의문점을 갖게된다.아울러 환자 보호자들은 치료가 종결된 이후 환우회를 등에 업고 병원에서 발생된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를 통하여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치료한 비용을 임의적으로 비급여로 적용하여 환자보호자에게 징수했다는 사유로 병원측으로 부터 환수를 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도 다시 환불을 해드릴수 밖에 없는 이러한 제도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아닐까 한다.여러분에 말씀데로 성모병원은 기로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