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94861135

댓글 10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병원인 12.06 00:07
벼원 약제의 경우 실구입가로 청구하기 때문에 돈을 벌가위해 약을 과다 투여 말도 안됩니다특히 백혈병환자를 대상으로 성모병원에서...국민들을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매스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환자 12.06 00:27
내 이럴줄 알고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이게 사실이 밝혀지니 정말 해도너무하고 환자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장난치는 일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중간자 12.06 02:23
실구입가로 청구하는 약제 또는 재료대에 대하여 급여기준에 부합하지않아 본인부담하는 부분은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급여기준 무시하고 청구시 전액삭감되어 병원이 고스란이 진료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형편인데 ...환자에게 투여된 그대로 청구할수 없는 병원도 어려움이 커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사보험료타겠다고 입원하고 퇴원하라고하면 진료거부라고 우기는 이기적인일부 수진자로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다는게 더 큰문제죠.6개월된 아기도 밥먹는다고 신청하는 엄마들 보호자밥값이 아까와서 입원후 환자밥 같이 먹는.....아~ 한심합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종병이 죽어야 12.06 03:32
종병이 죽어야 의사가 산다. 봐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한마디하니까, 온갖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가?본질적 문제인 심평원 급여기준이 잘못 됐다는 점도 부각되는 구나. 여의도 성모병원에 보험실사. 세무감사. 행정처분 내려라 원장 구속하라. 의원급이나, 조그만 병원급이라면 벌써 죽였을꺼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zz 12.06 03:33
실제 초과진료가 발생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고???? 정말로??? 그러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나라 정말 살기 싫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종병이 죽어야 12.06 03:37
임의비급여를 의원급에서 이처럼 시행했다면 벌써 아오지 탄광으로 원장님 보냈을꺼다. 왜 종병이라고 봐주는가? 임의비급여액의 5배 환수하라. 보험실사를 실시하라. 임의비급여 액수만큼 행정처분을 내려라. 여러 개원가 선생님들 이렇게 계속 주장합시다. 여의도 성모를 이름 그대로 한국의료를 위해 순교시킵시다.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고개 12.06 03:44
목걸이를 귀에 걸든 코에 걸든 어디에 걸든 걸릴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