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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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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자 12.06 02:23
실구입가로 청구하는 약제 또는 재료대에 대하여 급여기준에 부합하지않아 본인부담하는 부분은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급여기준 무시하고 청구시 전액삭감되어 병원이 고스란이 진료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형편인데 ...환자에게 투여된 그대로 청구할수 없는 병원도 어려움이 커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사보험료타겠다고 입원하고 퇴원하라고하면 진료거부라고 우기는 이기적인일부 수진자로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다는게 더 큰문제죠.6개월된 아기도 밥먹는다고 신청하는 엄마들 보호자밥값이 아까와서 입원후 환자밥 같이 먹는.....아~ 한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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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2.06 00:27
내 이럴줄 알고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이게 사실이 밝혀지니 정말 해도너무하고 환자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장난치는 일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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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 12.06 00:07
벼원 약제의 경우 실구입가로 청구하기 때문에 돈을 벌가위해 약을 과다 투여 말도 안됩니다특히 백혈병환자를 대상으로 성모병원에서...국민들을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매스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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