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를 의원급에서 이처럼 시행했다면 벌써 아오지 탄광으로 원장님 보냈을꺼다. 왜 종병이라고 봐주는가? 임의비급여액의 5배 환수하라. 보험실사를 실시하라. 임의비급여 액수만큼 행정처분을 내려라. 여러 개원가 선생님들 이렇게 계속 주장합시다. 여의도 성모를 이름 그대로 한국의료를 위해 순교시킵시다.다.
종병이 죽어야 의사가 산다. 봐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한마디하니까, 온갖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가?본질적 문제인 심평원 급여기준이 잘못 됐다는 점도 부각되는 구나. 여의도 성모병원에 보험실사. 세무감사. 행정처분 내려라 원장 구속하라. 의원급이나, 조그만 병원급이라면 벌써 죽였을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