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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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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의 12.06 11:33
환자단체들이 진짜로 병원장 고발하면 어케 되는건가. 법리상으로는 유죄여 뭐여 아는사람 있으면 알케주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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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 12.06 08:21
우리 목숨이 여러개면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서 선택할텐데.모두 환자마다 특이성이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아서 ,어떻게 일일이 의학적 타당성을 이해해서 허락받으면서 진료하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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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12.06 08:16
심사기준대로 진료받을 환자군과 의사의 판단대로 진료받을 환자군으로 5년간 추적연구를 한 후 결정하면 어떨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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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12.06 03:44
목걸이를 귀에 걸든 코에 걸든 어디에 걸든 걸릴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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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이 죽어야 12.06 03:37
임의비급여를 의원급에서 이처럼 시행했다면 벌써 아오지 탄광으로 원장님 보냈을꺼다. 왜 종병이라고 봐주는가? 임의비급여액의 5배 환수하라. 보험실사를 실시하라. 임의비급여 액수만큼 행정처분을 내려라. 여러 개원가 선생님들 이렇게 계속 주장합시다. 여의도 성모를 이름 그대로 한국의료를 위해 순교시킵시다.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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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 12.06 03:33
실제 초과진료가 발생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고???? 정말로??? 그러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나라 정말 살기 싫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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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이 죽어야 12.06 03:32
종병이 죽어야 의사가 산다. 봐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한마디하니까, 온갖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가?본질적 문제인 심평원 급여기준이 잘못 됐다는 점도 부각되는 구나. 여의도 성모병원에 보험실사. 세무감사. 행정처분 내려라 원장 구속하라. 의원급이나, 조그만 병원급이라면 벌써 죽였을꺼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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