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추적60분을 시청한 시청자로서 현재 동종 업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는 논란의 여지가여러모로 많은 내용입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한다면 최적의 진료환경과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진료가 최선의 진료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분명 요양급여심사기준은 대한민국 제도 안에서 이중잣대인 것은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한사람으로서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백혈병과 관련한 진료는 아닙니다만, 요추부 압박골절을 한 예로 심사기준은 2주이상의 보존적 요법을 시행 후 심한배통이 있을경우 또는 80세이상일경우 조기시행가능 단서등이 있으며, 골다공증이 동반되고 급성기에만 시술이 가능토록되어 있으나, 환자분들의 경우 대개 60대이상일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보호자는 2주이상의 치료경과 관찰이란 설명은 안중에 없이 무조건적 수술을 해달라고 조르기 일쑤이며, 세상에 사람이 골절이 되었으면, 수술하면 되지 보험이 안된다는게 대한민국 어느법에 있느냐고 윽박 지릅니다. 이경우 보호자가 공단 심평원등에 문의를 하고 찾아와서 모두 보험이 된다는데 병원 당신들만 보험이 안된다고 2주 기다리라니 말이 되느냐고 하는데 공단과 심평원의 경우 민원인들이 전화만 하면, 정확한 기준을 설명하기 보다는 우선 보험되니 수술하라 하고, 나중에 보험처리 못받으면 민원제기하라는 안내를 하니, 병원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는 60이 넘은 환자의 고통을 2주간 지켜보며, 치료할 수도 없고, 수술을 하자니 요양급여 심사기준이 문제이고, 공단과 심평원은 한목소리로 민원인에게 일방적 통보만 안내하고, 이경우 임의비급여로 하였다고 합시다. 분명 보험기준에 맞지 않았고 보호자의 성화에 못이겨 결국 병원이 수술을 하고나면, 민원제기가 되고 심평원 또는 공단은 요양급여기준과 관계없이 일방적 병원의 고의에 의한 과다부당청구로 하여 환급조치합니다. 이제 이문제는 백혈병환우들을 위해서도 또한 백혈병환우뿐 아니라 요양급여심사기준의 잣대로 인해 어처구니 없는 진료형태가 오늘도 전국의 병원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건지 고민에 고민을 하면서 진료에 임하는 의료진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묵묵히 그들의 외침을 모두 감싸 안으며, 하루 하루 고민을 하고 있을 민원처리담당자들을 위해서도 이제는 정부가 아님 의료계가 아님 환우들 전체가 모두 외쳐나가야 할 시점이 도래된 것 같습니다...... 의료의 현장에서 오늘도 묵묵히 환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병원종사자 여러분 힘냅시다.
KBS추적60분을 시청한 시청자로서 현재 동종 업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는 논란의 여지가여러모로 많은 내용입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한다면 최적의 진료환경과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진료가 최선의 진료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분명 요양급여심사기준은 대한민국 제도 안에서 이중잣대인 것은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한사람으로서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백혈병과 관련한 진료는 아닙니다만, 요추부 압박골절을 한 예로 심사기준은 2주이상의 보존적 요법을 시행 후 심한배통이 있을경우 또는 80세이상일경우 조기시행가능 단서등이 있으며, 골다공증이 동반되고 급성기에만 시술이 가능토록되어 있으나, 환자분들의 경우 대개 60대이상일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보호자는 2주이상의 치료경과 관찰이란 설명은 안중에 없이 무조건적 수술을 해달라고 조르기 일쑤이며, 세상에 사람이 골절이 되었으면, 수술하면 되지 보험이 안된다는게 대한민국 어느법에 있느냐고 윽박 지릅니다. 이경우 보호자가 공단 심평원등에 문의를 하고 찾아와서 모두 보험이 된다는데 병원 당신들만 보험이 안된다고 2주 기다리라니 말이 되느냐고 하는데 공단과 심평원의 경우 민원인들이 전화만 하면, 정확한 기준을 설명하기 보다는 우선 보험되니 수술하라 하고, 나중에 보험처리 못받으면 민원제기하라는 안내를 하니, 병원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는 60이 넘은 환자의 고통을 2주간 지켜보며, 치료할 수도 없고, 수술을 하자니 요양급여 심사기준이 문제이고, 공단과 심평원은 한목소리로 민원인에게 일방적 통보만 안내하고, 이경우 임의비급여로 하였다고 합시다. 분명 보험기준에 맞지 않았고 보호자의 성화에 못이겨 결국 병원이 수술을 하고나면, 민원제기가 되고 심평원 또는 공단은 요양급여기준과 관계없이 일방적 병원의 고의에 의한 과다부당청구로 하여 환급조치합니다. 이제 이문제는 백혈병환우들을 위해서도 또한 백혈병환우뿐 아니라 요양급여심사기준의 잣대로 인해 어처구니 없는 진료형태가 오늘도 전국의 병원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건지 고민에 고민을 하면서 진료에 임하는 의료진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묵묵히 그들의 외침을 모두 감싸 안으며, 하루 하루 고민을 하고 있을 민원처리담당자들을 위해서도 이제는 정부가 아님 의료계가 아님 환우들 전체가 모두 외쳐나가야 할 시점이 도래된 것 같습니다...... 의료의 현장에서 오늘도 묵묵히 환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병원종사자 여러분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