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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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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맨 12.10 21:15
지극히도 상식적인 판결이 아닌가. 약으로 버는 돈은 하나도 없는데 처방했다고 약값을 제하니 말일쎄. 대법원이 살아있구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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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 12.11 00:34
약국이 욕보겠네, 약국이 환수 당하고 재차 의료기관에 청구 해야하는 법리이다.특별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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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 12.11 05:00
당연한 결정입니다그동안 부당하게 환수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여론화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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