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백혈병 환자의 부모로써 생각 해 봤습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아이를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신 의사선생님께서 도덕적으로 부당하게 진료를 하신적이 있었는지...? 제 기억에는 아이의 상태를 보시고 필요한 검사를 하셨고, 처방약은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는 약이었는데 약물반응에서 부작용이 심할때만 보험적용이 안되는 일부 약으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백혈병이 고액진료비 질병임을 감안하여 부담이 덜 되는 쪽으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부모된 입장으로 아이가 고생하는데 덜 힘들고 효과가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만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소아암 환자 및 가족들과 완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셨고 아울러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릴줄 아는 분들이셨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제대로 현실을 보상을 못 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 병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론 부당하게 과잉 진료를 하시는 의사선생님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치료 결과가 좋았고, 치료기간 동안 배려해주셨던 의사 선생님들을 기억하면서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례는 없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모두 반성해야 한다. 환자 : 최상의 치료를 원하면서도 비용은 최소로 부담하고자 하는 그릇된 양심을 가지고 치료가 끝나는 즉시 민원을 제기하여 진료비를 환급 받음.의사 : 심사기준 무지 또는 무시, 방어적인 진료, 고각약제 선호 등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병원에 피해를 주고는 교과서적인 진료라고 강변 ? 심평원 : 고무줄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전부 보험급여를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실상은 대부분 삭감하고 있고, 부당하면 이의신청하라고 하는데.... 이의신청하는데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인정되는 비율은 대부분 30% 이하이기 때문에 병원은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면서....)
의사, 심평원 둘다 문제 있다. 의사는 치료비용보다는 치료효과를 우선으로 진료하는데 비하여 심사평가원은 치료비용 대비 치료효과 즉 경제성논리의 잣대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병원은 원가보전 차원에서 삭감 예상 약제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 때문으로 보험공단(보험재정), 환자(경제적 부담), 의사(진료권 침해), 병원(경영여건) 모두 피해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즉 애매모호한 심사기준으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기 보다는 모두가 공감할명확한 기준(생명중시의 논리에 따른 최상의 치료 VS 경제성 논리 등에 따른 최소한의 치료 기준 등)을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