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지역보건법상 보건행정기관입니다. 진료기능이 일부 있기는 하나 진료를 위하여 관리의사가 진료를 전담합니다따라서 보건소장은 단순히 환자진료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중책을 수행하는 자리이므로 의사가 보건소장을 해야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을뿐 아니라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현재의 보건소의 역할이 커지고 담당사무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장이 마치 당연직인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만 해야 된다는 논리와 같은 것으로 이는 난세스이며 외국의 사례도 보더라도 행정가, 치과의사, 간호사등 다양한 직종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약 의사들이 보건소장임에 있어 우월적이고 우선적이라는것을 주장하려면 그에 합당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후에 가능할것입니다. 즉 행정기관에서 5년이상 경험이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보건소는 직원이 80명이상되는 중요한 조직이며 인사 예산권이 있습니다. 현재의 보건소장임명에 관한 자격제한조항은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